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11
작성일 2017.06.28
진단서 발급 시 발급대상 관련 안내 | |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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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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