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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211 작성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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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시 발급대상 관련 안내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