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73
작성일 2016.07.13
선원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개정서식 안내 | |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국제협약(STCW)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선원 건강진단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서식을 개정(‘16.1.13)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건강진단서 개정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
파일 | |
---|---|
작성자 | 영등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