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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720 작성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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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 안내
1. 신고 사항
- 1회용 주사기 등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합니다. 다만, 동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예) 약물투여, 혈액·지방 등 채취를 위해 주사침, 주사기, 연결줄·카테터 등 수액세트 재사용
2. 신고 방법
- 첨부의 신고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아래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또는 보건소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팩스 접수) 033-749-6397
※ (인터넷 접수) 2016년 2월 23일부터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신고는 실명(희망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사항 기입 정도에 따라 후속 조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신고방법을 제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관련 상담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 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 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3. 신고자의 비밀 보호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업무처리 전 과정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첨부 신고서 1부.
파일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