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894
작성일 2015.01.13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주)퀀텀] | |
1. 관련
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알림[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89(2014.9.19)호] 나.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038(2015.01.13)호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5.1.12.(월) 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주)퀀텀(제1853호) 품목명(허가번호)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05-329호) 판매중지 명령일자 2014.9.19. 판매중지 사유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부적합 (최대출력 전류 시험, 안전장치 시험, 온열모드 시험)]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15.1.12. 판매중지 해제 사유 판매중지 사유 시정 ※ 해당품목 변경허가 완료, 시험검사성적서 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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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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