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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2104 작성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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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성원메디칼(주)]
1. 관련
가.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283호(2014. 10. 14.)
나.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038(2015.01.1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4. 10. 14.자 성원메디칼(주)의 ‘경피카테터(제허04-1302호)’에 대한 회수 명령(회수 사유: 시험검사 부적합)을 종료함을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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