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2133
작성일 2014.12.12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주)해피엘앤비] | |
1. 관련 : 서울보건의료정책과-36957(2014.12.12)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알림[의료제품안전과-10906(2014.8.5)호]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4.12.8.(월) 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업허가번호) (주)해피엘앤비(제857호) 품목명(허가번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8-191호) 판매중지 명령일자 2014. 8. 4. 판매중지 사유 품질부적합 - 공통부(전계출력) - 전위부(전위출력, 전위출력의 안전성, 안전장치) - 온열부(타이머, 입력전원변동, 하중) - 초음파부(초음파출력의 정확도) 판매중지 해제 일자 2014. 12. 8. 판매중지 해지 사유 판매중지 사유 시정 ※ 해당품목 변경허가 완료, 시험검사성적서 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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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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