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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4
작성일 2014.11.07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진솔의료기] | |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진솔의료기(1076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04-429호), 지방흡인기(제허10-1067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2014. 10. 30.자로“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 명령 연번 제품명 허가번호 사유 1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제허04-429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 지방흡인기 제허10-1067호 나. 회수 등 명령 제품명(허가번호)/ 모델명 1.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04-429호)/ JS007 2.지방흡인기(제허10-1067호)/ JS008 제조일자 2013.11월부터 2014.10.28.까지 제조·판매한 제품 회수등급 위해도 3 사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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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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