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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정보방

조회수 1657 작성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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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비상메디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비상메디칼(제1630호)]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수허06-256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2014. 11. 3.자로“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회수 등 명령
1) 사유 : GMP 미인정 의료기기 수입·판매
2)대상

제품명
(허가번호, 모델명)
의료용산소포화도
[수허06-256호, PulseOx 5500]

제조일자
(제조번호)
2013년 8월부터 2014.10.27.까지 수입·판매한 제품

회수등급
위해성 정도Ⅱ


끝.

작성자 영등포구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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