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142
작성일 2009.05.30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사항은?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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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및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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