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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128 작성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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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시 구비서류와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서 보건지원과
o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o 시설 및 장비기준
- 인 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 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건축물관리대장상 시설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시설
※ 법인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장 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이상
.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o 처리기간 : 7일
o 수수료없음(단, 면허세는 54,000원)
→ 접수·처리부서 : 보건지원과 감염병관리팀(☎2670-490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