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조회수 2485
작성일 2009.05.28
골밀도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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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밀도 검사 1. 검사대상 : 검사 희망자(타 자치구 구민도 검사 가능) 2. 검사 절차 : 방사선실(1층) 예약 ㅡ> 검사당일 민원실(1층) 수납 ㅡ> 방사선실 검사 ㅡ> 건강증진센터(1층) 검사결과 확인 3. 검사 수수료 - 일반 : 6,600원 - 관내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 4,000원 4. 예약방법 : 방사선실 방문이나 전화(2670-4851)로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