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공중위생 자율점검

식품·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식품위생업소: 관내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판매업소 등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거,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스스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용절차

온라인 자율점검

  • 상호, 개설자명 입력 후 로그인
  • 온라인 점검
  • 최종제출

오프라인 자율점검(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 점검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 관련 서식 파일 다운로드
  • 제출처에 맞게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