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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필수 가임력 검사지원) 지원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강조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세 지원가능(등본상 주소지 영등포구 가능)

    강조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강조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검사 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공공보건포털 e 보건소 게시)

    강조사업 참여 여부 확인필수

    강조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최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매월 1일 기준 확인필수)]
  • 검사비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검사의뢰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강조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 구분, 기존, 확대시행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강조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강조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추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강조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강조구비서류 서식 [ e보건소-정보알림-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2-2670-497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