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는 입원확인서로 가름)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8.31.) 부터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중단
아래 신청기간부터 내용은 이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자격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6.1.이후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을 반드시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보건소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방법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
- ’23.5.31.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적용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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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신청장소 및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신청(팩스, 이메일 등)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동주민센터 | 전화번호 |
---|---|---|---|
영등포본동 | 02-3457-7037 | 신길1동 | 02-3457-7483 |
영등포동 | 02-3457-7089 | 신길3동 | 02-2670-1274 |
여의동 | 02-2670-1096 | 신길4동 | 02-3457-7682 |
당산1동 | 02-2670-1121 | 신길5동 | 02-2670-1314 |
당산2동 | 02-2670-1141 | 신길6동 | 02-2670-1335 |
도림동 | 02-3457-7285 | 신길7동 | 02-3457-7838 |
문래동 | 02-2670-1186 | 대림1동 | 02-3457-7881 |
양평1동 | 02-2670-1200 | 대림2동 | 02-2670-1411 |
양평2동 | 02-3457-7432 | 대림3동 | 02-3457-7973 |
신청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근로자일 경우 필수)
신청서
다운로드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주요변경사항
지침 | 4판 | 4-2판 | 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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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2.07.11.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 2023.1.1. 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 2023.6.1. 이후 통보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 |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통지받은 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신청가능) |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양성 통지받은 자로서 입원자 또는 보건소 격리참여 등록완료자 |
지급기준 |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정액지급 1인: 100,000원 2인이상: 150,000원 |
신청기한 |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