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분류 |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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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실혼 증빙 서류 |
민원서식명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실혼 증빙 서류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 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구비서류 안내 1.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시술기관, 산부인과)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단, 남성 단독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타사업 지원으로 기제출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서울시 전입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국적확인 가능한 서류(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일 경우) 1부 사실혼인 경우: 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통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타사업 지원으로 기제출한 사실혼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사전 검사결과지 (공통) 일반혈액(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남)정액검사 (여)AMH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 검사는 유효기간 1년 이내) ※ 6개월 이내로 타사업(보건소 임신준비 검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사전 선별 자가점검결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작성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