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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출생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실혼 증빙 서류
민원서식명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실혼 증빙 서류
접수처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 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구비서류 안내
1.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시술기관, 산부인과)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단, 남성 단독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타사업 지원으로 기제출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서울시 전입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국적확인 가능한 서류(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일 경우) 1부
사실혼인 경우: 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통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타사업 지원으로 기제출한 사실혼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3. 사전 검사결과지
(공통) 일반혈액(CBC), 신기능(BUN/Cr), 간기능(LFT)
(남)정액검사 (여)AMH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단, 풍진면역 검사는 유효기간 1년 이내)
※ 6개월 이내로 타사업(보건소 임신준비 검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사전 선별 자가점검결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작성 출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