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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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민원서식명 |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처리요건 |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처리흐름 | 납세자의 신청 => 담당공무원 자격확인 => 서울시로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 => 서울시 선정 => 납세자 및 대리인에게 선정사실 통지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2, 서울특별 시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
구비서류 | 시세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와 하단 신청인 제출서류 구세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하단 신청인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