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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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
민원서식명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동물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신고 1.대행동물병원 또는 구청에서 신청-신청한 곳에서 수령(변경신고-동물등록증, 신분증 지참) 2.정부24신청-재발급, 분실 , 사망, 회수, 중성화, 소유자 변경 가능 3.동물보호관리시스템-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분실, 회수 변경신고 가능 |
접수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22) |
처리기간 | 7일(변경), 3일(재발급) |
수수료 | 무료(단,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변경하는 경우 신규와 동일)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1. 신분증 2.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증 확인 방법 1)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 2) 회원가입하기-ID,PW만들기-인증(반드시 동물등록 한 소유자이름 회원가입) 3) 로그인 – Mypage-회원정보수정-주민번호입력-수정-인증받기-다시 로그인 4) 등록동물변경/등록증 출력하기 터치 – 해당 등록번호 오른쪽 모바일 출력 터치 |
처리흐름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관할구 담당자 확인 → 변경 또는 반려 → 신청한 곳에서 변경된 내용의 동물등록증 수령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동물등록증 3. 동물 장례확인서(사망신고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소유자변경신고의 경우 동물등록증이 없을 경우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