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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민원명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민원서식명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동물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신고
1.대행동물병원 또는 구청에서 신청-신청한 곳에서 수령(변경신고-동물등록증, 신분증 지참)
2.정부24신청-재발급, 분실 , 사망, 회수, 중성화, 소유자 변경 가능
3.동물보호관리시스템-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분실, 회수 변경신고 가능
접수처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22)
처리기간 7일(변경), 3일(재발급)
수수료 무료(단,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변경하는 경우 신규와 동일)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1. 신분증
2. 동물등록증
*동물등록증 확인 방법
1) 포털(네이버,다음 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
2) 회원가입하기-ID,PW만들기-인증(반드시 동물등록 한 소유자이름 회원가입)
3) 로그인 – Mypage-회원정보수정-주민번호입력-수정-인증받기-다시 로그인
4) 등록동물변경/등록증 출력하기 터치 – 해당 등록번호 오른쪽 모바일 출력 터치
처리흐름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관할구 담당자 확인 → 변경 또는 반려 → 신청한 곳에서 변경된 내용의 동물등록증 수령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구비서류 1. 신분증
2. 동물등록증
3. 동물 장례확인서(사망신고시)
처리요령 유의사항 소유자변경신고의 경우 동물등록증이 없을 경우 변경 불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