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
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납세관리인 지정, 변경, 해임 신고 |
민원서식명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삭제 |
접수처 | 재산세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동법시행령제77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관할 관청이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해당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