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민등록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전입세대열람교부신청서(별지15호서식)및 일괄신청서(별지16호서식) |
민원서식명 | 전입세대열람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15호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위임장 |
수수료 |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세대별 부과 아님)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세대별 부과 아님)/ |
처리요건 |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2항 제 제3호에 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한다. 주민등록법 제 29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본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 및 위임을 받은 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게를 말한다)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및 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