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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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동물 영업 등록신청(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 |
민원서식명 | 동물영업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
접수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02-2670-3422)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요건 | -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300㎡ 미만 '제 1종근린생활시설'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구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 및 차고지가 영등포구여야 하며 렌트차량은 등록이 불가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
처리흐름 | 영업자교육 수료 (동물사랑배움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42조 |
구비서류 | *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5.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수료증 6. 임대차계약서(영업장이 임대시설인 경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장 임대차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