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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민원서식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시술비청구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접수처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
처리요건 -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인터넷 신청
처리흐름 - 사업안내 및 전화 상담(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시행(※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할 것)
->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 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필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원외처방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1부, 통장사본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4&menuId=20009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