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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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서(성매개감염병) |
민원서식명 | 성매개감염병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신고대상 : 관내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신고내용 : 성매개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성별, 연령, 진단일 - 임질,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환자, 의사환자 -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 환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병원체보유자 ◦신고방법: 전주(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진료 환자 중 진단기준에서 제시된 검사방법으로 확인된 성매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매주 화요일까지 웹(http://eid.kdca.go.kr) 또는 감염병관리과로 팩스(FAX 02-2670-4873)를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주에 환자가 없더라도 제로 신고 |
처리흐름 | 관내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보건소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80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문의사항: 02-2670-4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