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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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
민원서식명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처리 절차 변경 안내] ※ 신청서 징구 개시일: '24년 2월 13일(화) - 개선내용: 효율적이고 투명한 진료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감염인 본인 동의에 기반한 실명 전환 및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마련 - 진료비 지급 대상 감염인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리보건소로 제출(최초 1회) * 선불: 본인이 결제 후 보건소로 청구하는 감염인 / 후불: 본인 결제 없이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청구하는 감염인 - 제출방법: 직접방문, 법정대리인작성(가족관계확인서 지참), 본인확인 후 비대면(우편, 문자, 이메일) 제출 - 문의전화: 02-2670-4937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진료비 지원 대상 감염인은 최초 1번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리 보건소에 제출→관리 보건소에서 신청내역 확인→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진료비 지원 신청 내역 시스템(HASNet) 입력→비공개 전자문서 6호 등록 후 원본 파기 |
근거법규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신청인과 지원 대상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적격성 여부 확인) 2. 「진료비 지원 신청서」 내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 확인(반드시 자필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