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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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징수과 |
민원명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용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민원서식명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재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 과세관청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납부 및 체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임 용도: 공직선거후보자등록용으로 사용. 단, 재산 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유효기간 : 없음 * 후보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제3자 신청시(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신분증 제시, 후보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신청서와 붙임서류 사이에 인감도장으로 간인해야 함 |
접수처 | 영등포구청 2층 징수과 민원창구 , 각 동 사무소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장당 800원 |
처리요건 | ㅇ 후보자 본인이 증명발급대상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서명 또는 날인 받은 서류를 첨부(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일괄신청(각각의 신분증 제시) (단,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이 각자 직접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도 조회. 발급) ㅇ 위임받은 사람(제3자) - 후보자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발급 -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후보자를 대신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에 제3자에 해당되므로 후보자의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와 붙임서류 사이에 인감도장으로 간인해야 함 * 발급대상자 각각의 신분증 제시 |
처리흐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가능) * 후보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제3자 신청시(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대리인 신분증 및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제시, 후보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근거법규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