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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민원명 사도 사용검사 신청
민원서식명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사도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6조제1항).
구비서류 1. 준공도서(사도의 개설 전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6조제2항 본문).
-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도법 시행령」 제3조).

2.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3.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7조).

4. 사도를 보전하거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5.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10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