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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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서식명 | 흡연 과태료 감면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1. 최초 단속 시 : [붙임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후 취소 및 변경 불가) ★ 금연상담전화 과태료 감면 신청은 '월 10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접수 후 100명 마감되었을 경우 다른 서비스로 재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 수료 후 감면 신청 시 : [붙임 2] 과태료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금연단속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제기 시 : [붙임 3]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건강도시팀 과태료 담당자(☎ 02-2670-4916)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또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 보건소 직접 방문 or 이메일(ydp2080@ydp.go.kr) 제출 2. 보건소 담당자 확인 및 처리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3. 대상자 교육 수료 4. 보건소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교육이수확인서 제출 5. 감면완료(50% 감면유형 선택하신 경우 5만원 고지서가 부과됨) |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
구비서류 | 1. 최초 단속 시 : [붙임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2. 교육 수료 후 감면 신청 시 : [붙임 2]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교육 이수확인서 3. 이의 신청 시 : 의견제출서 + 증빙 서류(입증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