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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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여행업 등록 관련)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여행업)신규,변경 등 관련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1.「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3호)」및 같은 법「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이 일부개정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업 등록(신규‧변경 등) 및 보증보험 가입‧ 갱신 등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있으시면 민원여권과 여행업 담당자(☎02-2670-31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관광사업자 등록 업체는 법 개정 이후 변경된 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록증 재발급할 필요 없으며, 다만 별도로 신청할 시 재발급해드립니다. ※ 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으로 간주됨), 국내여행업 둘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별도로 구청에 국내여행업을 폐업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년 면허세가 국외,국내여행업 2건씩 부과됩니다. (국내여행업 폐업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면허세 부과되는 바 안내해드립니다. 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으로 간주됨) 국내여행업 둘다 등록 상태 유지할지, 폐업신고할지 대표자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붙 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전‧후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