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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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
민원서식명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대상기간: 전년도 8. 1.~ 당해년도 7. 31. 내용: 위 기간동안 한달(30일)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 등) 또는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미사용/주거용 신고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주거용 신고인 경우, 미사용 신고서 용도란에 주거라고 기재 미사용 및 주거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에만 감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