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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민원서식명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으로 판단
□ 신고대상
계약일 2021.6.1. 부터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갱신·해제 임대차계약
※ 다만, 금액 변동 없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제외
□ 신고관청 :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운영 : 2021.06.01. ~ 2023.05.31.
접수처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