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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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민원명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민원서식명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으로 판단 □ 신고대상 계약일 2021.6.1. 부터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갱신·해제 임대차계약 ※ 다만, 금액 변동 없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제외 □ 신고관청 :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운영 : 2021.06.01. ~ 2025.05.31.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