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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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 |
민원서식명 |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 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2023.12.29. 개정된 서식)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2)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
처리요건 | ※ 연결법인 외국법인세액 차감 시(위택스 개정서식 적용일 2021. 5. 12.) - 각 연결법인별로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작성( 연결집단 합산 작성 X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0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별도 제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미제출 시 무신고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3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0 |
구비서류 | (1) [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별지 제44호의4서식]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4) [별지 제44호의5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 각 연결법인에 대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6) 그 외의 서식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