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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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민원서식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약국개설자 변경 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접수처 | 보건소 1층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요건 | 영등포구에 개설등록하여 운영중인 약국의 양도ㆍ양수 건에 대하여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임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처리 |
처리흐름 | 접수 - 현장조사 - 신고 처리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