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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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약제비청구서, 사실혼부부 서류) |
민원서식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난임진단을 받은 관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포함) - 총 25회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서 및 개인약제비 청구서 모두 접수 후 한달이내 지급(예산부족, 의료기관 미청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접수처 | 건강증진과,2670-4740/4744 |
처리기간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서 및 개인약제비 청구서 모두 접수 후 한달이내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시술완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청구 |
처리흐름 |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후 의료기관 방문 -> 시술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구비서류 | 1.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처리요령 유의사항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4&menuId=20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