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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약제비청구서, 사실혼부부 서류)
민원서식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식파일
사무내용 - 난임진단을 받은 관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포함)
- 총 25회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서 및 개인약제비 청구서 모두 접수 후 한달이내 지급(예산부족, 의료기관 미청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접수처 건강증진과,2670-4740/4744
처리기간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서 및 개인약제비 청구서 모두 접수 후 한달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시술완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청구
처리흐름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후 의료기관 방문 -> 시술
근거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처리요령 유의사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4&menuId=20009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