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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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민원서식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서류(임신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지원신청 변경신고서,위임장)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의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급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처리흐름 | 임신확인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접수 및 자격결정 -> 바우처 생성 -> 카드발급 -> 카드수령 -> 바우처 사용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구비서류 | 〇 수급권자(임산부) 본인 신청시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수급권자(임산부)의 연령 및 거주지를 입증 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 1부 〇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수급권자(임산부)의 연령 및 거주지를 입증 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서식 제3호 참조) 각 1부 ‑ 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