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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민원서식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서류(임신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지원신청 변경신고서,위임장)
서식파일
사무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의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급
- 임산부 및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접수처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처리흐름 임신확인 -> 서비스시넝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바우처생성 -> 카드발급 -> 카드수령 -> 비으차 시영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비서류 〇 수급권자(임산부) 본인 신청시 제출서류
‑ ʻ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ˮ(이하 ʻ임신확인서ʼ라 한다)
‑ 수급권자(임산부)의 연령 및 거주지를 입증 할 수 있는 ʻʻ주민등록등본ˮ 〇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 ʻ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ˮ(이하 ʻ임신확인서ʼ라 한다)
‑ 수급권자(임산부)의 연령 및 거주지를 입증 할 수 있는 ʻʻ주민등록등본ˮ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서식 제3호 참조)
‑ 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