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개명신고 |
민원서식명 | 개명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구비서류 | ※ 허가서등본 1부(원본) 및 신분증(원본) (대리신고시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개명자 신분증 사본, 개명자 개명후 이름도장, 제출인 신분증)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인터넷개명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