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혼인/이혼/분가/친권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혼인신고 |
민원서식명 | 혼인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
구비서류 | 1.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배우자 신분증 원본, 도장 지참) 2. 혼인신고서 상의 증인 2명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기재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는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출생연월일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신고)와 별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