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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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
민원서식명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함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재산세과 |
처리요건 |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처리흐름 | 방문, 우편, FAX(02-2670-3622)를 통하여 신고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