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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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관리규약이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신고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후 관련법규에 적합할 경우 승인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 관리규약 신고시 제출서류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제안 공고문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투표개현황표, 찬성비율 공고문 - 3단 비교표(서울시 준칙, 아파트 현행규약, 아파트 개정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 선거 관련 회의록, 투·개표록, 집계표 등 - 선출 공고문, 후보자등록 공고문, 당선 공고문 - 임원 선출 시(간선): 임원 선출 관련 회의록, 공고문 - 동별대표자 사퇴 시: 사퇴서, 사퇴공고문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첨" 기재하고 변경내용을 별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