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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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
민원서식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관계 법령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및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허가 |
접수처 | 방문: 주택과 /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서류검토 후 양도허가 여부 결정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양도허가 여부 결정 > 회신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4조 |
구비서류 |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증빙자료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요령 유의사항 | 허가 없이 양도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2019. 10. 24. 이후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