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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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민원서식명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접수처 | 방문: 주택과 /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 이상 |
처리흐름 |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대장 등록 및 내부 결재 > 등록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 영등포구 거주 내국인: 신분증,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여권,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
처리요령 유의사항 | 1. 임대의무기간 -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 - 장기일반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