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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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감사담당관 |
민원명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민원서식명 | 지방세 고충민원신청서, 권리보호요청신청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이중부과, 세액 착오부과 등 지방세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감사담당관 ☎2670-30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제77조(2018.1.1.개정) 및 「서울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10.4.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