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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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금연구역 지정 신청 관련 |
민원서식명 |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감염병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제출 서류 및 타당성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
구비서류 | □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해야 함.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해야 함. (문의사항: 영등포보건소 ☎2670-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