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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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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민원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민원서식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신고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40,500원
처리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사항 검토 후 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격사유 조회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근거법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 법인사업자.
1. 등록신청서 서식(신고인 : 대표성명, 성명 날인 : 법인 인감)
2.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시)
3.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법인의 대표자 변경 혹은 대표자 외의 임원의 변경)
4. 등록증
5.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인적사항(법인의 대표자 변경 혹은 대표자 외의 임원의 변경)

● 개인사업자
1. 등록신청서 서식(신고인 : 대표성명, 성명 날인 : 법인 인감)
2.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시)
3. 등록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