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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혼인/이혼/분가/친권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이혼신고
민원서식명 이혼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본관 1층 일반민원실 1,2번 창구)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등
구비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원본) 및 신청서에 양쪽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필요.

※ 판결이혼: 재판판결문(판결, 조정, 화해이혼 등) 및 확정증명원 1부(원본).

※ 제출인의 신분증(원본)
처리요령 유의사항 ※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무효

※ 판결이혼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발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