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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사망/실종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사망신고
민원서식명 사망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 동주민센터에 신고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구청에 신고시 : 어디서나 가능(전국 구청)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0조, 주민등록법 제14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원본), 신고인 신분증

★ 해외 사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대사관과 법원에 질의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