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출생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출생신고 |
민원서식명 | 출생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접수처 | 민원여권과(본관1층 일반민원실 1,2번창구) |
처리기간 | 약 7일 소요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 출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신고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약 7일~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록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 출생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출생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50조, 주민등록법 제 14조 |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원본 (해외출생인 경우 한국어번역본 추가 제출)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해외 출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대사관과 법원에 질의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출생신고서상 출생자, 부모, 신고인, 제출인란은 모두 빠짐 없이 작성해야 함. ※ 제출인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라도 신고인은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기록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약 7일~10일 소요됨.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함. ※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