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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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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민원서식명 확인검사기관 안내
사무내용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이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 또는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접수처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수수료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문의
처리흐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연락처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08)
- (재)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56)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031-601-9144)
근거법규 환경보건법 제23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