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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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및 수기 납부서 |
민원서식명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및 수기 납부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해당월 급여총액에 0.5%를 신고 납부합니다. (기존 1억 3천 5백만원이었으나, 지방세법 본 조항이 2019.12.31.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접수처 |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
처리흐름 | 1. 신고서작성 →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2-2670-3622로 제출 후, 수기납부서로 은행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위택스,이택스)로 납부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거법규 | 지방세법 |